진성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종사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주 목적 외에는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보 이용행위 및 부동산 거래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보 이용행위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주택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