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확대: 기존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전담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독점 구조 완화: 개정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도입하여,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급 구조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민간과 공공 간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건강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더 나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독점적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