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안 제50조의5 신설).
2. 경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화된 코로나 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리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전국적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