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위탁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법적 기반 신설: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규정(제40조의14부터 제40조의18까지 및 제52조의2)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가 완성된 이후에도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구의 사후 관리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지구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