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이나 매입약정을 한 주택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2. 관광호텔 등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필요한데,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용적률의 특례를 규정하여 기존주택이나 매입약정을 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우량입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하고,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 비용을 줄여 공공주택으로의 활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