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추가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규정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수행한 경우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3.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결과를 공표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