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진단을 보호자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원장이 직접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원장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하고,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2. 긴급한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에서 감염병의 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보호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른 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육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규의 업데이트를 통해 현행 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