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의 역할 강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부모가 영유아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부족 문제: 현재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3. 조부모 지원 신설: 조부모가 부모 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