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9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대 사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