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을 어린이집 원장이 현재의 2개월 전에서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사실을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조기에 알리도록 하여 준비와 대응 시간을 늘림.
2.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운영 중단 시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 보호 강화.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 절차를 가지고, 필요 시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거나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영유아의 권익을 위한 감독 기능 강화.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영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