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자격 박탈 및 취득을 제한하던 성범죄범죄자의 자격 요건이 추가로 어린이집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근무하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자는 결격사유로 지정되어 어린이집에서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부모 및 아동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 근무자의 자격 요건을 높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아동들의 안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