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 벽지,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존의 제약을 완화하여,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감소하는 영유아 수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지역 어린이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게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