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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보육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변경됩니다.
2.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태규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