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환자의 부모나 형제ㆍ자매로 있는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현재는 장애인만이 우선 이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도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3.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환자를 가진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증환자의 가족들은 입소 순위에서 밀려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증환자를 가진 가정의 영유아도 필요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좋은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