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 보호자에게 최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폐지 통보로 인한 부모의 혼란과 부담을 예방합니다.
2.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 환경 변경을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집의 전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어린이집의 폐지나 운영 중단 정보를 충분한 시간 내에 알고 아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권익과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