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및 사용 용어의 통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던 명칭 및 사용 용어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통합의 기틀을 다집니다.
2. [교육 대상 및 과정의 용어 재정비]: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된 보육 대상, 관련 기관, 교육 과정 등의 제반 용어를 「유아교육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적·교육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 기반 구축]: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취지에 따라 법적 용어 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단순한 조직 이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용어를 일원화하여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