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2개소 이상의 센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센터의 개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들이 시·군·구별로 1개소씩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으로 보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