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어린이집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귀속을 다르게 규정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단일 보육 사업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재정적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돕기 위해,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