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열람 상황을 조사하고 영상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