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더 쉽게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재산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땅과 건물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 정보 제공, 보호자 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시간제 보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별로 센터 설치와 운영 여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 다만 무상 대부나 사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법안이 확정돼도 모든 센터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국·공유재산 지원 대상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려 해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부지 확보와 임차 비용 부담을 줄여 센터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센터 운영 안정성 강화: 재산 확보에 드는 부담을 낮춰 기존 센터의 운영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려 해요.
- 보육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마다 센터 설치 여부와 운영 여건이 달라지는 편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제39조의2 개정: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관련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보육 정보 제공뿐 아니라 보호자·보육교직원 상담,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과 치료 연계, 시간제 보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이 커서 센터 설치가 늦어지고,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지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제안 배경이에요. 발의안은 국유·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넓혀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무상 재산 지원 대상에 센터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두고 있어요. 현재 조문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는데, 발의안은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려 해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 법안이 확정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보고 국·공유재산을 활용할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2) 센터 설치·운영 여건 개선
발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만 현재 조문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지원이 일률적으로 의무화되는 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에요.
- 부지나 시설 확보가 어려워 설치가 늦어지는 지역에서 센터를 마련할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발달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이 더 가까이 이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 실제 효과는 보유 재산의 위치와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판단,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영유아 보호자: 보육 상담, 육아 정보, 시간제 보육 등 센터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영유아와 발달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발달 지연 예방·상담과 치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과 보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 지방자치단체: 센터 부지와 시설을 마련할 때 국유·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 국가와 국·공유재산 관리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지 검토하고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어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무상 대부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 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의 위치와 시설 상태가 실제 보육서비스 수요에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센터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상담·발달 지원·시간제 보육 같은 서비스의 질과 이용 편의가 실제로 개선되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