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의 구분 변경: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진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다양한 보육 시간대로 구분. 이는 가정의 다양한 보육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
2. 종일보육의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시간을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함.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연장보육 이용 대상 및 지원 시간의 확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 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함. 이전에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지원 시간도 월 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가족의 수요에 더욱 부응하도록 하여, 양성 평등한 양육 환경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