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특정 계층 위주로 부여되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확대하여,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다른 구성원이 있는 일반 가정의 영유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이중돌봄 가구에 대한 법적 보호]: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님의 간병이나 장애가 있는 형제, 혹은 초고령 조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영유아 가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로 명시합니다.
3.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돌봄 부담 완화]: 초고령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가정의 돌봄 대상이 자녀를 넘어 부모와 형제까지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현실적인 돌봄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여 가정의 양육 및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중돌봄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이 양육 공백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