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 변경: 현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모든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2. 성별 기준 삭제: 성별에 따른 구분을 제거하여 양성평등 측면을 강화합니다.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조치입니다.
3. 영유아 이용 확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