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기존 규정을 변경하여, 보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2. 목적사업 변경 가능성 부여: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단일 사업만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 개선: 위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재정 압박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난 해소 및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