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 간 중복을 없앴습니다.
2. 적용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교육부 소관 법률 일괄 정비: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