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을 개정하여,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효과를 강화합니다.
2.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과 연간 총수입액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변경합니다.
3. 목적은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의 제재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