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화재나 누전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설치ㆍ운영자에게 의무화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설을 폐쇄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3. 또한, 이러한 대응 조치에 대해 설치ㆍ운영자가 관할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추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