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안 제14조의2).
2. 현행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표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56조).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실태조사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