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조손 가정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도 포함시켰습니다.
2.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자의 자녀만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특례로 지정된 가정의 영유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3. 이로써 영유아 보육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 가정양육의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 가정 등과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들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