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우려되는 보육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2.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소도시 지역의 보육 수요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3.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 지역에서의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크게 줄어든 보육 수요에 대응하여 어린이집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 공백을 막아 영유아들이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