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를 신설합니다.
2. 공공형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개선비 등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은 엄격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