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경우에도 훼손당한 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법률안은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훼손 행위를 차단하여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