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받는 현황을 해결하고자 함.
2. 초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보육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에 대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려 함.
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운영상의 어려움, 특히 해산 시 국고에 잔여 재산을 귀속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새로운 조항(제43조의3)을 신설하여 대응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현상과 지방의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운영 압박 또는 불필요한 부채 부담 없이 합리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