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는 가능하지만,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조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변경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여,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