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안 제14조).
2.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안은 현실적인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보육정원을 개방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영유아보육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정원을 늘리고 소속 직원 자녀 외에도 지역 아동 등 다양한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이 법률안은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의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가정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