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아동 보육지원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주아동에게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정의 변경: 보육의 이념에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 등을 개정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육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거주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