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없어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공표될 수 있으며,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집단감염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