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육교사의 수를 정하는 기준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육교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배치기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2. 또한, 영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안교사의 수용 여부를 센터장이 결정하도록 변경됩니다.
3.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교직원에 대한 보건 검진과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수를 조정하고, 교육과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