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로 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의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은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법으로 규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위 전문기관의 지위와 업무 수행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