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강화: 어린이집 원장은 등하원 시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 등의 등하원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를 위한 조치 및 확인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