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지원이 차별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가 국적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조제3항).
법안의 취지는 외국국적 영유아도 우리나라 영유아와 동일하게 평등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육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