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에게 영유아의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해 보호자가 존중하고 지원하며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2.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에 대해 인권침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보육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보육활동을 과도한 민원이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