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방문보육'과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한다.
2. 가정방문보육도 무상보육에 포함됨을 명시한다.
3.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