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다른 사람이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CCTV 영상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CCTV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현행 고정적인 60일 이상으로 규정된 것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각 사안에 따른 필요에 맞게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실현하고, 보관 기간의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운용하는 CCTV의 영상정보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상황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적 규정의 명확화와 보관 기간의 탄력성을 높여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와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