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내 비디오 감시 시스템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자료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없애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해당 처벌 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아동학대나 사고 등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안전 관련 영상 자료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생기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나 다양한 사고들에 대한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시설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