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 신설되어, 영유아보육의 우선이용 대상자에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시킵니다.
2. 현행법에서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자 중 중증질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원활한 보육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