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정의하고, 이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농어촌 지역에 확대 설립되었다고 명시합니다.
2.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합니다.
3.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안 제43조의3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복지법인에게 해산과 재산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