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예방접종을 받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내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성인들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육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전염병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