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방식과 기존 사설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비합니다.
2.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3.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보육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보육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지역과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