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현행법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영유아 감소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재산 귀속 규정을 변경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될 때,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주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재산 처리에 있어서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재산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